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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회입법조사처 “변호사-의뢰인 ‘비닉특권’ 도입 논의해야”
[헤럴드경제=김재현 기자]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의사 교환한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‘비닉특권’이 법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

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‘변호사ㆍ의뢰인의 비닉특권 도입과 관련하여’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.보고서는 그동안 변호사의 권리로만 여겨졌던 의뢰 내용의 비밀보호유지를 의뢰인의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.

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해 12월 3일, 변호사법을 개정해 ‘비닉특권’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.

현행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, 민사소송법 제315조와 형사소송법 제149조, 제112조가 변호사만을 주체로 한정한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뢰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일체 규정하고 있지 않다. 이에 따라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문한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.

한편 미국ㆍ영국 등 영미법 국가의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의사소통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비닉특권(Attorney-Client Privilege, 미국)이나 법률조언특권(Legal Advice Privilege, 영국)등이 인정되고 있다.

madpen@heraldcorp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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